두산큐벡스는 “좋은 제품과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은 물론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산큐벡스 임직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거래질서 준수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관련 법규들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산큐벡스는 2004년부터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또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두산큐벡스는 두산Way를 바탕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며 다시 한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계열사와 거래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여 계열사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사인 두산큐벡스는 계열사와의 거래 시 비계열사와 거래보다 더 엄격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며, 계열사와 새로운 거래가 발생할 때는 반드시 관련부서의 사전검토를 받아야만 합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공정하여도 합리적인 비교나 검토를 하지 않고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만 합니다. 계열사간 거래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협력사와의 거래 시에는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두산큐벡스는 하도급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협력업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반품이나, 수령거부를 해서는 안되며 협력업체의 기술을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셋째,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의 추진과 관계 법률의 신규제정으로 두산큐벡스도 대규모 유통업법과 대리점법 등의 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관련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을 받는 면세BG(유통BU로 수정)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을 부당하게 입점업체에 부담시키거나, 협력업체의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대리점과 거래가 있는 BG/BU에서는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당사의 제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법규에 대해 숙지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넷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임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된 경영환경과 사회적 인식에 맞추어 더욱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일부 관련 부서를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 임직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실천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2020년에도 두산큐벡스와 협력사 모두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