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사양이나 규격 또는 품질을 지정하지 아니한 규격화된 범용 제품을 단순 구입하는 것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법에 준하는 서면교부•대금지급•검사결과 통지를 해야 되며, 일부 계열사에서는 모든 거래 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워 중소협력사와의 거래를 하도급법에 준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Claim의 경우 협력사의 귀책사유 및 정도에 따라 합의 된 Claim처리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당사의 이윤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Claim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Claim 금액 청구 기준을 가지고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적용 거래의 경우 발주자(고객사)로부터 원사업자(당사)가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하도급 협력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을 초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하여 지급한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쟁사간 직접적인 가격 합의를 하지 않았어도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룹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Code of Conduct 세부규정 중‘공정한 경쟁을 위한 업무 지침’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경쟁사 임직원 접촉시 준수 사항
① 임직원은 경쟁사 임직원과의 사적인 모임은 물론 전화연락, 이메일•서신교환 등 일체의 접촉을 지양하며, 학연•지연 등으로 형성된 개인적 친분관계로 부득이하게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가격, 거래조건, 상품개발계획, 마케팅계획 등 회사의 판매정책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경쟁사 임직원이 참석하는 사업자협회 등 공식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윤리규범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윤리규범 주관부서는 제2항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담당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만으로는 담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모임이 존재하고 해당 모임 전후 가격 변동이 이루어지는 등 정황상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내부원가•원재료 가격 동향•수익성 등을 분석하고 독자적인 가격을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 동향 파악 내용은 언론사 또는 대리점 등 합법적인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와의 소송 내용이나 원인이 당사의 거래상대방 선정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협력사와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거래 대체선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당사에서 사양이나 규격 또는 품질을 지정하지 아니한 규격화된 범용 제품을 단순 구입하는 것은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과 거래 시 하도급법에 준하는 서면교부•대금지급•검사결과 통지를 해야 되며, 일부 계열사에서는 모든 거래 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실무상 어려워 중소협력사와의 거래를 하도급법에 준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Claim의 경우 협력사의 귀책사유 및 정도에 따라 합의 된 Claim처리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당사의 이윤이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Claim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Claim 금액 청구 기준을 가지고 공정거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법 적용 거래의 경우 발주자(고객사)로부터 원사업자(당사)가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하도급 협력사)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을 초과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경우 지연하여 지급한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경쟁사간 직접적인 가격 합의를 하지 않았어도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룹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임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Code of Conduct 세부규정 중‘공정한 경쟁을 위한 업무 지침’에 공지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경쟁사 임직원 접촉시 준수 사항
① 임직원은 경쟁사 임직원과의 사적인 모임은 물론 전화연락, 이메일•서신교환 등 일체의 접촉을 지양하며, 학연•지연 등으로 형성된 개인적 친분관계로 부득이하게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가격, 거래조건, 상품개발계획, 마케팅계획 등 회사의 판매정책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경쟁사 임직원이 참석하는 사업자협회 등 공식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윤리규범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는다.
③ 윤리규범 주관부서는 제2항의 승인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공정거래 담당부서에 의견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참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만으로는 담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업계의 모임이 존재하고 해당 모임 전후 가격 변동이 이루어지는 등 정황상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문제가 되므로 반드시 내부원가•원재료 가격 동향•수익성 등을 분석하고 독자적인 가격을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쟁사 동향 파악 내용은 언론사 또는 대리점 등 합법적인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해당 업체와의 소송 내용이나 원인이 당사의 거래상대방 선정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 사항이 없다면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협력사와 거래를 종료하는 경우,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거래 대체선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